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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된다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된다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그동안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3인가구 월 696만원)보다 소득이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우 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에 일상생활(세면, 화장실 사용 등)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는 68.8%(자폐성은 91.2%)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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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