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만8850명 고용허가신청서 20일까지 접수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오는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8850명분에 대한 고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만 8850명분 가운데 1만 771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114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3일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점수제배정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개선된 점수제 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부터 적용될점수제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서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에 따라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는 가점 1점이, 2년 연속 외국인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감점 2점이 각각 주어진다.
또한 출국만기보험 체납 사업장(상한 -3→-5점) 감점이 확대되며 사업장 변경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가운데 변경 사유가 성폭행인 경우 -5점 감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폭언·폭행·성희롱인 경우(-2→-3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경우(-1→-3점)에는 감점이 확대된다.
이밖에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0.5→3점)과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0.2→2점)에 대해 가점이 크게 확대돼 일부 농축산업 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력이 절실한 사업장에 더 유리하도록 점수가 조정되며 ‘신규고용 신청인원’ 항목에서 점수편차를 대폭 줄여(1→0.2점) 그간 인력을 골고루 배분했던 방식에서 인력이 더 절실한 사업장이 허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점수가 조정된다.
한편,내국인 구인노력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국인 채용’ 항목에서 점수편차를 확대해(0.5→2점) 실제 내국인 채용으로 이어진 사업장을 크게 우대키로 했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ww.eps.go.kr/)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점수제결과는 2월6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사업주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허가서는 소수 업종의 경우 2월10~13일 , 제조업의 경우 2월23~27일 사이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한다.
심경우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적용할 점수제는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곳,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 등 모범적인 사업장에 유리하도록 개선했다”며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미순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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