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7월 시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일명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 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안은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음성ㆍ문자서비스ㆍ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하기로 했다.
고지의무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 한다.
고지는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했다.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학 방통위 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게 되면 예측치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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