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육·청소년

유치원·어린이집,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원 적발

유치원·어린이집,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원 적발

95곳 중 91개 시설서 609건 위반사항 적발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 원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지역(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을 중심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95곳을 선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와 합동으로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이 적발됐고,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이 적발됐다. 특히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위반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종 물품(교재·교구·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공사 등) 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나,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들이 다수 적발되었다.

 

각종 구매·계약 대금을 증빙 서류도 없이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제3자(설립자·원장의 친인척 등)에게 집행하는 등 개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 설립자·원장의 친인척(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직원으로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등 증빙 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사례도 있었다.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위법적 사례가 있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위 보험 만기 시 보험금액을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여 유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서울시소재사립유치원(679개)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4(49.2%)개 유치원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123억이 확인되어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에 있다.

 

위생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식품종사자(조리·종사원 등)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이 소홀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수사의뢰 및 고발(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통보(19곳),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건전성·투명성 제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 허용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유치원 인사, 입학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급식 등 식재료 위생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