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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읍·면자치 공동행동, ‘농촌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10대 과제’ 제안

읍·면자치 공동행동, ‘농촌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10대 과제’ 제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3월 14일 발족한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 공동행동”>이 대선후보들에게 ‘농촌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과 읍·면 자치 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와 재단,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발족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다. 현재 운영위원회 단체로는 마을학회·연구소 일소공도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지역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가을까지 전국 140개 이상의 읍·면에서 읍면자치 공동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통해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에서 가장 어려워진 곳은 농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면적의 73.7%를 차지하는 1,177개 면 지역의 인구는 1980년 1,146만명에서 2000년 562만명, 2023년 453만명으로 급속히 감소해 왔다”며 “인구가 3천명 이하로 줄어든 면이 1,177개 면의 60%에 달하면서 의료·교통·교육 등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데도 농촌의 읍·면은 자치권이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어 왔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읍·면에 자치권이 없고 읍·면이 하부행정조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독자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도 없었다는 것이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농촌지역의 의료·교육·돌봄·주거·문화·환경 등을 개선하고,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를 해소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의 작은 자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읍·면자치가 세계 보편적인 지방자치 모델이며, 대한민국도 1961년 이전에 채택하고 있었던 제도이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농촌에서는 읍·면 정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1961년 5.16. 쿠데타 이전에는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다”고 설명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서 근본적 성찰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바꿔가자는 것”이라면서 “읍·면 주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시작이다”며 21대 대선 정책으로 3대 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이번 대선 정책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 추진,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차원의 정책제안운동 등을 통해서 읍·면자치권을 반드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촌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10대 과제(목록)는 다음과 같다.

 

 

○ 목표 : 지역위기의 최전선, 읍·면에 자립적 진지 만들기

 

 

○ 정책 1 : 읍·면과 주민의 자치권 보장

[과제 1] 헌법에 주민주권 규정

[과제 2] 읍면에 예산권, 계획권, 재산보유ㆍ관리권 등 자치권 부여

[과제 3] 읍면 단위 주민총회, 주민발안, 주민투표 제도화

 

 

○ 정책 2 : 주민주권이 관철되도록 읍·면 거버넌스 혁신

[과제 4] 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주민의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과제 5] 읍·면장의 주민대표기구 추천제 제도화

[과제 6] 행정리 마을자치회 제도를 주민 스스로 정비하도록 장려

 

 

○ 정책 3 : 농촌위기 극복을 위해 읍·면 행·재정 인프라 획기적 확충

[과제 7] 농촌 인구위기 대응 재원으로 읍·면 교부세 신설

[과제 8] 고향사랑기부금에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

[과제 9] 면 단위 공공임대·사회주택 5만호 공급

[과제 10] 읍·면 교육사무 신설 및 (준)교육자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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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