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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 병원·소각업체 무더기 적발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 병원·소각업체 무더기 적발 

425곳 중 57곳 79건 위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병원과 소각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57곳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노인요양시설, 소각업체 등 총 425업체였으며 이 중 57개 업체에서 7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형사고발(24건), 과태료 부과(53건), 행정처분(32건, 병과 포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종합병원 6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보관기간 초과, 혼합보관,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등 21개소에서 27건의 보관기준 위반이 적발돼 32%의 위반율을 보였다.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38개소 중 7개소가 위반(위반율 18%)했으며 운반 중 냉장시설 미가동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노인요양시설 312개소 중에서는 20개소가 적발(위반율 6.4%)됐으며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10개소 중 9개 업체(위반율 90%)가 적발됐다. 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5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 위반율이 1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부 병원과 소각업체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 의료폐기물 취급 실무자의 관련법령 미숙지 또는 관리태만 등이 위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소각업체 등의 현장관리 취약부분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보관기준 위반 등은 조금맘ㄴ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병·의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운반 중 냉장온도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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