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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취업·창업

[ 이슈와 전망 ] 올해 9월 첫 시행되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 이슈와 전망 ] 올해 9월 첫 시행되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국가공인기사자격 9월20일부 최초 시행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분야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이 다가오는 9월20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첫 시행된다.

 

국내 탄소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 화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필기 수험서 (저자 : 원희철 TUV SUD Korea CMS 팀장) ⒞시사타임즈

 

우리나라는 2010년 4월14일 녹색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관련 전문 자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최종 결과물로써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라는 이름으로 산업인력공단에 의해 국가공인화된 자격제도로서 개발됐다. 무려 4년여의 짧지 않는 시간이 이 자격증 시행을 위해 필요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자격기준 마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1992년 6월에 UN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같은 해 11월에 제1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서 마라케쉬 결정문이 승인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탄소시장이라는 국제적인 트랜드에 발맞추어 전세계 각 국가들은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수많은 관련 기준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UN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로부터 무려 20년이란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구온난화가 분명 국제적인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 지구촌 공동의 인식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탄소시장의 규모도 갈수록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른바 온실가스 분야는 2006년 즈음부터 CDM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현재 국내에는 약 90여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이 이미 UN에 등록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7,500건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이 UN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CDM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단 그 사업수로만 보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 규모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단지, UN을 통한 탄소시장의 운영 기반이 탄소가격의 시장논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국제적인 협상의 결과 및 국가 정책의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닌 개별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를 관리해야 하는 차원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기업은 탄소시장을 단순이 CDM사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기업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고 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고유분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그 상징성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위 6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기업자체의 온실가스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 역시 분명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개발단계에서 기업 자체의 온실가스 관리단계로 이미 발전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첫 시행되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자격 제도는 국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트랜드를 명확하게 집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격제도 초기단계의 상황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들도 현재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사(산업기사) 자격제도는 대부분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 3학년 또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 대학들이 온실가스관리에 대하여 주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중 극히 일부인 세종대와 같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해당 대학별 학과 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자격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학과 등의 개설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임에도 본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반사 이득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일반 응시대상자 입장에서는 대학에서조차 배우지 않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본 자격제도는 해당 자격증이 기업별 의무 대상으로 선정될 지에 대해 아직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본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기업들은 녹색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보고 및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 서 있다. 그로 인해 자체적으로도 해당 실무자를 양성하거나 및 해당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현재 기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문의 전문분야인데 비해 대학과 정부 정책들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포스코, 한국전력자회사 등 9000여개가 넘는 사업장들을 의무적인 온실가스 관리대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자격제도는 기업의 관점에서 해당 담당자를 채용하기 위한 좋은 지표로서 이용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 자격제도는 기업입장에서 볼 때 해당 분야의 인력 채용 시의 그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증에 대해 막막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시험 응시자의 어려움을 위해 과거 약 10년 동안 국내 탄소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문가가 이 자격증에 대한 수험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저자는 현재 UN의 CDM심사원이자, 국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이면서, 국내의 실질적인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KVER)’의 심사원으로 활동 중인 국제인증기관인 TUV SUD Korea 소속의 원희철 CMS팀장이다.

 

그는 광범위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분야에 대한 CDM사업 컨설팅 및 개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온실가스 심사원이기 이전에 해당 수험서의 집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방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전문가라고 평가되고 있다.

 

해당 자격 과정을 집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당 수험서는 도농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었으며, 현재 교보문고 및 G마켓 등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종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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