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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장신대, “정년과 비정년 교수 임용 규정 다르다”

장신대, “정년과 비정년 교수 임용 규정 다르다”

교원인사위원장 박경수 교수, “최승근 교수 임용 절차엔 전혀 문제가 없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지난 7 26 <뉴스와논단>(황규학) 장신대 죽은 실천신학의 사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신대 최성근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부에서 새로운 교수 청빙에 장로회신학대학교나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1학점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교수로 선택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내용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전경

 

<뉴스와논단>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교단의 신학과 헌법, 장신대의 정관에 충실해야 하고, 특히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장로교단의 신학을 구현하여 교단이 요구하는 목회자들을 만드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회는 2022 2 24일 조교수를 채용하면서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훌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타교단출신 최승근 교수를 채용하였다. 장신대와 교단의 정체성에 벗어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회임원들, 장로회신학대학교 출신자들, 장로회신학교 교수 출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교단 헌법의 지배를 받고, 예장통합 교단의 정신과 헌법과 상관이 없는 교수를 선택한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장로교 헌법적으로 무지하거나, 타의 추종을 불러 일으킬만한 세계적인 학자이거나 할 것이다 특히 이사회까지 추천대상으로 올라가려면 해당 부서 교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의 교수들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최승근 교수는 이사회에 거론될 수 없다고 저격했다. 그리고 이번에 최성근 교수를 조교수로 채택한 것은 장신대 교수들이 교단 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신대 교수들이 교단 헌법밖에서 독립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신대 신대원장이자 교원인사위원장인 박경수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승근 교수 임용 절차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전임교원은 정년과 비정년이 있다 둘은 규정이 다르다. 비정년 교원 안에도 강의연구교원, 학술연구교원, 교육행정교원 등 세 분류가 있으며, 역할이 다르다. 학술연구교원이란 학술연구소, 교회사연구부, 예배와설교 등의 연구소를 돕는 요원이며, 교육행정요원이란 학교 행정 시스템, 학교생활상담소 등의 다양한 행정을 돕는 요원이다. 최승근 교수는 비정년 전임, 학술연구교원으로 우리 학교의 예배 설교 이런 것을 담당하는 연구소,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연구소를 돕는 교원이다고 설명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 지원자격 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지원자격 규정

 

박 교수는 정년트랙의 경우 교단에서 제시한 대로 철저하게 장신대원 졸업자, 목사안수, 3년 이상 목회경력 등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비정년 트랙의 경우 교육부에서 박사학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에 강요하는 모양새다. 즉 교육부에서 학교 평가할 때 외국인 교수, 장애인 교수를 채용 안하면 패널티를 준다. 강사를 쓰는 것보다 네 배 이상 재정이 소요되지만 교육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패널티를 받게 되고, 패널티를 받으면 국가장학금이 끊어지고 정원의 5% 감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비정년의 경우 2년 계약직으로 평가해서 좋으면 또 계약을 한다 정년트랙으로 말을 갈아타려면 정년트랙 조건에 맞도록 서류를 구비해서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근 교수에 대해 상당히 권위있는 지도교수 밑에서 5년간 지도받았다. 예배학 전문가인데 성례전을 모르겠나. 예배학의 가장 중요한 게 성례전인데... 성례전 모르고 Ph.D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승근 교수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M.Div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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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