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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전기매트·온열팩 등 52개 겨울용품 리콜

전기매트·온열팩 등 52개 겨울용품 리콜

국표원 “전기방석, 전기매트 안전사고 주의 필요”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10~11월중 전기스토브·온열팩 등 18개 품목 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대상은 전기용품 9개 품목(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매트 등)과 생활용품 9개 품목(온열팩, 스노보드, 학용품, 완구, 아동복, 성인복, 가구 등)이다.

 

국표원은 “조사품목 중 전기방석 및 전기매트에서는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온도 기준치초과, 절연내력 미흡 등)에 따른 결함보상(리콜) 조치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21%p(33%⟶54%), 5%p(15%⟶20%)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열기구 7개에서는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기방석 6개에서는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

 

겨울용품 중 온열팩 3개에서는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으며, 스노보드(3개)에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학용품 필통, 샤프, 풀 등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했다.

 

아동복 8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은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 초과했다.

 

성인복 6개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은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완구 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하였고, 가구(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는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 <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에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안전인증 받은 이후 고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최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17년에는 기존 사전예고제와 병행해서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수시기획형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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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