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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 전문 ] 사법부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합니다

[ 전문 ] 사법부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합니다

 

[시사타임즈 보도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박OO 판사)가 서울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614일에 내린 판결은 한국교회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서 ‘종교탄압’에 버금가는 판결로 받아들여져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회 성도들은 서울지법 제41민사부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이번 판결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어야할 서울교회가 교단과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진리가 올곧게 밝혀져 진리와 사랑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교회의 존재됨이 여기에 있으며, 이것 때문에 서울교회 안에서 법적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법부의 공의로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법 제41민사부의 6.14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저희의 바람대로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하여 드러내는 반발 차원의 성격이 아닙니다. 법의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의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4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교리 외에는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법리적 잣대입니다. 그 결과 제41민사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이 판결은 재판부가 감히 종교의 근간에 칼을 들이댄 무서운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서 장로교 헌법을 무시하고 총회와 노회, 지교회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일방적인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41민사부의 이 같은 판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의 결정과도 상치됩니다. 서울고법 제37민사부는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에 대해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서울고법은 서울교회 박노철 담임목사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역시 동일한 법적 판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41민사부는 이와 정반대의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국교회의 근간을 해치는 판결을 말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판결입니까. 41민사부에 따르면 지교회가 마치 총회나 노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총회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총회와 지교회의 단절로 인한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산하 서울강남노회 소속입니다. 총회 헌법은 노회가 총회에 소속되어 있어 총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지교회 역시 총회와 노회의 관리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법질서이며 100년 넘게 흘러온 고유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제41민사부의 6.14 판결은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법질서와 전통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41민사부의 판결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41민사부는 누굴 위한 판결을 한 것입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기에 판사의 결정을 함부로 재단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신념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독단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은 수학 공식이 아니어서 같은 수를 대입했다고 같은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법과 상식은 차이가 난다는 항변도 있지만 그러나 법률적 판단이 일반 국민의 상식, 특히 종교 영역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를 것입니다.

 

41민사부의 판결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까지 받아들여져 확정된다면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당장 지교회는 노회와 총회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며, 기존에 총회헌법위원회, 총회재판국, 규칙부 등의 부서가 결정하고 판결한 것들도 별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상실되어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41민사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예측하여 지금의 한국교회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시각을 갖고 새롭게 질서를 개편하겠다는 종교개혁의 기수로 자임하셔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는 도를 넘은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나 우리나라 헌법이 제41민사부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영역, 특히 종교 질서의 근간은 정치나 사법부가 함부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종교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할 영역입니다. 어찌 한낱 지교회의 사건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근간에 칼을 들이대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반대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은 제41민사부의 6.14 판결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41민사부가 내린 오판으로 인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법리적 판단을 내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사법부에 대한 경계의 시선이 거두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627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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