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
[시사타임즈 = 박선호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변호사 3명과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는 김학수 변호사, 군산·익산 유경재 변호사, 그 외 시군은 장석재 변호사가 담당한다.
또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된 수준으로 학교폭력 소송 수임료 기준을 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했던 소송업무를 권역별 변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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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기자 sunho966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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