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하 전기차 화재 신속 제압해 인명・재산 사수
지난 9월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수립·본격추진 효과 거둬
모의훈련 등 현장 중심 예방활동이 실제 사고에서 신속 대처 가능
[시사타임즈 = 박찬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 소방당국은 그동안 지하주차장 전기화 화재 예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것이 지난 9일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화 화재에서 인명과 추가 재산피해를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주시 혁신도시내 한 공동주택의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1시간만에 진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북자치도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주관 전담팀을 구성해 9월 관련부서 합동 전기차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또한 지난 8월 26일 행정부지사가 직접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모의훈련을 하는 등 화재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평소 소방관서 및 관계인이 참여하는 합동소방훈련으로 관계인에 의한 빠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대원 현지적응훈련으로 선착 소방대가 발화점을 빠르게 찾으면서 큰 피해 없이 1시간 만에 진화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실시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전북자치도는 전기차 화재 발생 및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지하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충전시설 옥외 설치 기준 마련 ▲충전시설 지상이전 검토 및 관리실태 점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예 협조 ▲화재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25년 공동주택 지하 충전시설 전기차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지상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화재대응이 취약한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지상이전을, 지상이전이 불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충전시설 이용 중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충전시간 미준수, 인화성 물건 적치 등 지하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관리 실태 등을 시군과 함께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협업 추진함으로써 이번 전기차 화재의 대형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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