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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강동구, 금연교육·치료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운영

일반담배서 검출되는 발암물질 검출…간접흡연 피해 심각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보건소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인체 위해성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단속대상임을 알리며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확대 시행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담배 가격이 평균 2,000원 인상되어 많은 흡연자들은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고 금연구역에서 이용 시에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인 경우가 많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판매 중인 전자담배 105종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중독물질인 니코틴이 일반담배 1개비의 약 2배정도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도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물질로 건축자재에 주로 쓰이며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30ppm 이상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나는 독성물질이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1 발암물질로 호흡이나 피부접촉으로 암을 유발한다.

 

특히 액상 상태보다 가열돼 기체상태일 때가 포름알데히드는 193배, 아세트알데히드는 42배까지 검출되어 간접흡연의 피해도 심각하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고시로 전자담배를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보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은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단속되는 경우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일반담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동구는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금연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개인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금연패치와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구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버스정류장 110개소와 천호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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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