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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전주시, ‘주택 안심 계약 상담 창구’ 모든 시민으로 이용 대상 확대

전주시, ‘주택 안심 계약 상담 창구’ 모든 시민으로 이용 대상 확대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전주시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전주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전주시 (c)시사타임즈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상담 대상이 모든 시민으로 확대돼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년과 노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대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 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대1 방문 또는 유선 상담(063-281-2136)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온라인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개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매주 화요일 상담사를 통해 유선으로 받을 수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청년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르신 등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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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za0090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