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 시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섬, 자전거도로 등 주차금지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전주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견인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운영사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주시는 “실제로 최근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앞과 점자블록 위, 교통섬 등 주요 보행 공간을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들의 보다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용자 역시 이용 후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방치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시는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고, 2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활동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안내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최근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킥보드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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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za0090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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