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전주시는 올해 도비 2억2400만 원 등 총 6억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전주시 거주자다.
시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확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63-28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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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za0090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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