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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정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정부는 25개 과제를 신규로 편성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임신·출산 지원 대폭 확대…신생아 의료지원 강화= 그동안 임산부의 부담이 컸던 초음파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왕절개 본인부담도 5~10% 수준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위험 임산부 약 13만명에 대해서는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와 관리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고운맘카드의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과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지산모에게는 고운맘카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아동의 언어치료, 일명 언청이라 불리는 구순구개열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아동 레진 충치치료·고도비만 환자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까지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를 12세 이하 아동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을 현재 30~60% 수준에서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 확대 방안도 2017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에 설치하고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2017년까지 41개소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현재의 10%에서 2016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 고액 중증질환 의료보장 강화…호스피스·치매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이 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어 2017년부터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검사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추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도 2016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해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 경감도 추진한다.

 

아울러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는 5년간 약 7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 25개에 매년 평균 3500억원씩, 총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 중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 올해의 경우 지난해 6월 보험료 결정시 2000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반영해 추가 보험료 인상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대신 내년부터 3년간은 평균 0.9% 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8월부터 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행된다.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이나 혈액투석 등 의료수가의 개선과 대형병원-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개선,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확보해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8개월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13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매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년간의 계획 실행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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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