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면서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먼저,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되었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면서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다”고 설명했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 호전에 안주하지 않고, 재유행 등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눈높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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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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