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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

정부,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면서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먼저,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되었지만 6 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면서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6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다고 설명했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 호전에 안주하지 않고, 재유행 등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 국민눈높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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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