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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읍시,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단속 실시

정읍시,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단속 실시

전주지검 정읍지청·정읍·고창·부안 합동단속반 편성

 

  

[시사타임즈 전북 정읍 = 하병규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고창·부안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밀 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 수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한 단속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 경작 밀매 등의 공급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투약(사용) 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무거운 사람과 동종의 전과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초범인 밀 경작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 경작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은폐된 장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상습으로 앵속(罌粟)을 사용할 경우 중독 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다.

 

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은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다.


승인 없이 앵속을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종자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뇌신경 마비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된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배자, 재배지, 재배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류 사범의 신고나 문의는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국번없이 1301, 또는 063.570-4343)에 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변과 비밀 보장은 물론 신고자에게는 법정액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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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규 기자 abung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