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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제주 내국인면세점 구입한도 400달러로 개정

제주 내국인면세점 구입한도 400달러로 개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제주 지정(내국인)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1인당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개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이 15일 공포됐다.

 

구입한도 기준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꾼 것은 구매한도가 원화 기준이어서 그날그날 환율변동에 따라 상품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매한도 2중 표기 등의 문제점과 판매상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관광객의 쇼핑만족도 제고를 통한 제주 관광객유치 확대의 간접적인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합리적 제도 운영으로 연간 약 90억원의 매출증대 및 판매 브랜드 품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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