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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종이통장, 100년 만에 사라진다…2017년 발급 원칙 중단

종이통장, 100년 만에 사라진다…2017년 발급 원칙 중단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종이통장이 100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1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수년째 거래 없이 방치중인 다수의 금융계좌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해 우리나라 금융거래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말 현재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2억7천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그 비중이 91.5%에 이르고 있다. 2014년 중 은행 신규 예금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3천8백만개로 그 비중은 82.6%이다. 인터넷뱅킹 등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전산화 등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재래식 통장거래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2년간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 서비스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선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이어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은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종이통장을 발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고객에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 부과를 면제토록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무통장 거래관행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자통장·예금증서 등의 발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뱅킹·ATM을 통한 입출금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천만개의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일제히 정리된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 약 6907만개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고객의 동의하에 잔액이체 및 해지절차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가 해지 필요성 등을 수시 통보토록 유도키로 했다. 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현재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한 것을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본인만 계좌해지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부작용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잡한 계좌해지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금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범 금융권 공동으로 종이통장 발행 감축 및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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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