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라오스 대사관, 무더기 불법 비자발급 ‘들통’
지난해에만 70여건 발급, 국내 결혼정보업체 부탁 받고 불법 저질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주 라오스 우리나라 대사관이 결혼정보업체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70여 명에게 F-6비자를 무더기로 발급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대사관은 이를 쉬쉬해오다 들통 나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비자를 발급한 것이 들통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시사타임즈
이번 불법 비자발급은 법무부가 전국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인과 혼인을 전제로 국내에 거주 또는 동거 중인 라오스인들은 빠른 시일에 라오스정부가 공식 발급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면서 알려졌다.
주 라오스 대사관이 불법으로 발급한 F-6비자는 라오스정부의 공식 결혼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결혼을 전제로 한국에 체류중인 대부분의 라오스인들이 불법체류인 셈이다.
비자 발급당시 담당 영사는 불법비자 발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결혼정보업체가 책임진다는 각서만을 받고 비자를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거래가 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사관 관계자는 “서류절차 과정이 길고 민원인들의 끊임없는 호소로 이를 간소화 해보자는 생각에서 발급한 것 같다”면서 “이는 추후 서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결혼정보업체의 서명을 받은 후 사증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가 서류를 마무리해준 경우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오스정부 관련 공무원은 “한국인과의 결혼절차 진행 중 완료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은 서류가 수두룩하다”면서 “라오스 정부에서도 한국인을 포함한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라오스에서 국제결혼 알선과 현지 서류진행을 대행하는 업체는 대략 10여개 안팎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국제결혼을 중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속심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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