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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최춘식 의원 “포천 등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 “포천 등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 국회 제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 등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 (사진제공 = 최춘식 의원실) (c)시사타임즈

현행 법령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하여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및 재학하는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읍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기존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12일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포천 지역의 법정동은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6곳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고등학교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같은 포천시, 같은 접경지역에 살면서 읍면이 아니라는 이유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 차이로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라며 도농복합시라면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입학전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간 차별을 막고 공정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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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