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169곳 적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북 문경시 소재 ○○업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했다.
제주시 용담동 소재 기타식품판매업소인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최장 10개월이 경과된 고춧가루 등을 판매했다.
부산시 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소인 ○○업체에서는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약 1억 3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와 같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95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기타(39곳) 등이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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