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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자기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 때 벌어지는 일들

[칼럼] ‘자기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 때 벌어지는 일들

 

▲전정주 경북로스쿨 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전정주 경북로스쿨 교수] 법 하나 만들자고 국회가 자기 거인 양 입법권이 주머니에 든 공기돌인 양 마음대로 주무른다.

 

강경파 의원 몇 명이서 자당 동료 의원을 겁박하여 상대당 의원을 인질로 잡고 국민을 향해 총 쏘면서 나라를 온통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이 법 통과 못 시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 편 수십 명이 감옥 간다”면서 입법에 반대하는 자당 동료 의원들을 얼어붙게 한다.

 

“이런 법은 안 된다”고 “만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온 나라가 충고를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

 

개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악마화한다. 그 악마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하여 선동한다.

 

입법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계기관의 의견 청문이나 그 반영, 공청회, 토론회,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국민패싱의 이유는 법안이 동네북 신세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개정에 준하는 중차대한 법률인 경우 법개정특위를 구성하여 전문가에 의한 수 년 간에 걸친 연구와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여 법개정의 가능성을 확정하는 게 필수적인데 이 역시 무시되기는 마찬가지다.

 

입법독재니 입법농단이니 입법쿠데타니 나찌의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고 여기저기서 국민이 법개정을 멈추어 달라고 해도 이들은 부끄러움도 타지 않고 일사천리로 법통과를 해버린다.

 

법안이 마치 콩인 줄 안다. 번갯불에 볶아 먹으려는 듯 독일의 아무토반처럼 법통과에 무제한 속도로 달려 나간다.

 

법 만드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건지 살펴보아야 한다. ‘범죄 저지르고도 처벌 안 받기 딱 좋은 법’이라고 지적해도 “무슨 소리냐?”며 외려 화낸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가만히 있다가 정권 임기 만료 며칠 남겨 놓고 이런 법을 다 만드냐?”라는 국민의 뼈아픈 비판에도 오만무도의 입법폭주로 국민을 번아웃시킨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그리고서는 국민도 버리고 헌법도 버리고 국가이익도 버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마저도 버린다. 헌신짝처럼.

 

입만 열었다 하면 국민! 국민! 하면서 기본권 제한하는 입법을 쉽게 생각하고 손과 발은 민심과 반대로 움직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사회와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법제정도 사양하지 않는다.

 

말끝마다 약자 위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법제정도 머뭇거림 없이 한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만 나쁜가? 입법독재도 사회에 똑같이 해를 끼친다.

 

눈치 하나 보지 않고 순식간에 ‘공적 권력인 입법권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사유화’해 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입을 보지 말고 그 손발을 보라”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회의석이 다수라고 하여 국민의 뜻을 거슬러 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발상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나찌의 히틀러도 스탈린도 이런 식이었다.

 

법 만들 때 이들은 개선 대신에 개혁을 앞세우고 점진 대신에 급진의 방식을 사용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 허술하고 정당성 못 갖춘 법으로 힘없는 국민 잡으려 한다.

 

대학병원이 문제가 있다며 대학병원 없애고 동네병원 가라고 하고 심장수술 전문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술 칼 뺏고 치과의사에게 심장수술 맡기면 된다는 발상으로 밀어 붙인다.

 

이런 식이면 ‘임대차3법 부작용이 너무 크니 폐기처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면 발끈하여 이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만하라고 한다.

 

수류탄 던져 테러하면 잡혀 가지만 입법으로 테러하면 잡혀가지 않아서 이런 법 만드느냐? 국회가 니들 꺼냐? 국민이 이런 법 만들라고 권한 위임했냐?는 국민 목소리에도 도무지 귀를 열지 않는다.

 

헌법위반 가능성, 상위법이나 타 법률과의 충돌에 대한 위험성 경고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 법 만들어지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라고 땡벌처럼 쏘아댄다.

 

절차 지키라며 따지는 상대 입법 파트너를 향해 “입법절차이행을 방해한다”고 몰염치로 궤변을 늘어놓는다.

 

시간을 정해 놓고 군사작전하듯 법통과만을 위해 돌진한다. 그래서 국회회기 쪼개기인 이른바 ‘살라미’ 꼼수까지 동원한다. 이쯤이면 집단지성 아닌 집단실성이다.

 

그래서 법안 반대하는 소수자의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해 버린다. 회기를 종료하여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 버린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라고 다수당 소속에서 당적 버리고 무소속으로 한 것인데 위치도 망각하고 다수당에 야합해 버린다. 입법의 상대 파트너를 무시한다. 물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견이 있는 법안일 경우 여당3인, 야당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숙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이라야 법사위에 넘길 수 있다.

 

과반수가 어려운 경우 여당이 자당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케 하여 비교섭단체 의원의 자리에 앉히고 과반수를 맞추어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소수당과 최대 90일 간 숙의하여 법안을 조정하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짓밟아버린다.

 

사실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자기들이 소수당일 때 다수당의 일방적 법통과를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을 하자고 다수당을 설득해서 만든 기구다. 지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안건조정위에 바로 이어 법사위도 7분 만에 통과시켜 버린다, 최대 30일 간 하라는 숙의를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니다.

 

위장탈당은 민주주의 파괴, 법치파괴, 헌법가치 파괴 행위다. 국민의사 입법에 반영하라는 거 원천봉쇄하고 자기들 비리를 겨누는 수사의 칼날을 원천봉쇄하는 법도 뚝딱 만들어 낸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게이트, 산업통상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등의 검찰 수사는 석류 익어가는 9월이 오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방탄법도 만들어 낸다.

 

그럼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 벽에는 “권력기관개혁 흔들림 없이”라고 적혀 있다. 점입가경은 그 다음의 글자다 “국민과 함께”라고 적혀 있다.

 

국민은 궁금해 한다. 국민 위한 법도 아니고 국민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국민 패싱하면서 대체 어떤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인가?

 

자기들만을 위해 법을 만들겠다는 입법농단에 국민은 무소불위의 경찰권력도 무소불위의 입법권력도 아니다. 힘없는 국민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무소불위의 범죄공화국이 두려울 뿐이다.

 

바로 지금 목전에서 검수완박법 만드는 사람들의 행태가 꼭 이와 같다.

 

글 : 전정주 경북로스쿨 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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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주 경북로스쿨 교수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