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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탄핵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운영되어야 한다

[칼럼] 탄핵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운영되어야 한다

 

[시사타임즈 = 박현석 전북본부 취재 부국장] 광복 이후 우리는 이승만 정부를 비롯하여 군사쿠데타 정권 등 오랜 세월 독재정권의 독아(毒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문과 살상의 대상으로 신음해야 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4.19민주혁명이 성공하여 자유당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정부를 맞이했지만 1년 만에 박정희에 의해 5.16쿠데타로 군사독재의 쓰라림 속에서 헤매야 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유신독재와 10.26사태로 등장한 신군부에 의해서 5.18의 학살과 함께 역사는 독재자들을 징치(懲治)하고 국민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 후유증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윤석열정부는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내고 촛불시위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의 세상이 되었으나 수많은 실정(失政)을 거듭한 끝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희한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정치에 문외한이기에 원칙과 상식 그리고 엄정과 겸손을 제일 모토로 밀고 나갔다면 이번처럼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촌극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가 잘났기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자만감에 빠져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수렁속에 빠졌다. 결국 아무 준비도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둬 스스로를 묶어 버렸다. 원내 다수당을 이끌고있던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에게 공짜로 허망하게 정권을 내줬다.

 

여기에 동원된 비수가 탄핵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다. 군사정권 하에서 무슨 탄핵이 나올 수 있나? 이재명은 계엄해지를 결의하고 윤석열을 내란죄로 몰기 시작하여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키고 마지막에 한동훈의 도움을 받아 국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한 후 헌재 인용으로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파면에 성공했다. 한국의 탄핵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 민주국가보다 월등하게 쉽게 소추할 수 있는 맹점투성이다. 다른 나라들은 소추 단계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하게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위법에 의한 탄핵인지 정치적 탄핵인지 따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공무원이 공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극히 추상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법 위헌의 정도나 중대성에 상관없이 국회의 조사를 재량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단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정 마비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인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기소 재판 중이라도 형 확정시까지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혜자가 되었다. 과거 지자체장이 구속되어도 구치소에서 모든 직무를 수행한 일이 있어 결재서류를 든 공무원들이 들락날락했는데 그 뒤 법 개정으로 옥중 결재가 없어져 버렸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40여 건의 정상급 탄핵이 실행되었는데 정치가 불안하기로 이름난 페루가 취임과 동시에 탄핵받아 4명 중 3명이 파면되고 2022년에도 페드로 카스티요가 쫓겨났다. 브라질 역시 2016년 지우마 호세프가 파면되며 모두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2021)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살아났다. 다만 리처드 닉슨은 표결 직전 자진사퇴하여 수모를 면했다. 인도네시아도 스카르노(1967)와 와히드(2001) 2명이 파면되었다. 한국은 1925년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의정원 결의로 파면된 일이 있었으며 근래 노무현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었고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은 헌재 인용으로 파면이 되었다. 한덕수 총리도 소추되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탄핵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한국은 단원제 국가여서 소추가 결의되면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맡아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이 정치를 농락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할수있다. 아니면 정치가 사법을 이용하여 3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틀을 깰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정치를 잘못한 데서 파생한다. 탄핵제도는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이 지켜보고 감시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박현석 전북본부 취재 부국장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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