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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태백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태백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153호에 대한 가격 열람창구 운영 및 이의신청접수 1028일까지

 

[시사타임즈 = 오병주 기자] 태백시(시장 이상호) 2022 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태백시. ⒞시사타임즈

 

 

2022 61일 기준 대상은 2022 1 1일부터 5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153호이며,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11 1일부터 25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11 28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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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주 기자 omawo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