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
위조상품 신고포상기준 개정…소액 신고도 포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천만 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천만 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됐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동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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