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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8월22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접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8월22일까지 ‘2014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연구소 및 대기업 등으로 수상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조직 구성원이나 연구원들이 발명한 대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무료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사업공고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8월22일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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