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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거래신고 위반이 214건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거래신고 위반이 214건

국토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3월부터는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기획조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 1월부터 2022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34.4%)을 적발했다. 이에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국토부는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 1월부터 2022 12월까지 이루어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3월부터 7(5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면서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하였다가 해제하여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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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