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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폭스바겐 32차종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폭스바겐 32차종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과징금 상한액 10억원 적용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에 대하여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3만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6만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20.9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1월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여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청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예: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예: 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환경부는 7월25일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은 1개 차종의 소음성적서는 위조한 것이 아니고 엔진회전수(RPM) 오류만을 정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을 10개에서 9개로 정정했다.

 

다만,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도 함께 위조한 차종이기 때문에, 인증취소 차종 수는 청문 이전과 같이 32개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7만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8월 2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6만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부과율 3%를 적용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부과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증은 받았지만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1.5%를 적용된다. 지금까지 부과율 3%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폭스바겐 측이 7월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두 개 기관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3개 모델, 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하여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하여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알렸다.

 

나아가 지난 7월19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전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하여,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지난해 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6만대에 대한 조속한 결함시정(리콜)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3만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금일 당사의 차량 중 현재 판매 중인 12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사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사는 고객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본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당사는 환경부와 본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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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