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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붕괴’ 조례인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붕괴’ 조례인가?

학생인권조례 통과 후 교권침해 청소년범죄 증가 심각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얼마 전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남학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사건이 발생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뿐 아니라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이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려 방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듯 최근 몇 년 간 청소년들의 교권침해와 범죄사건이 끊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지난 1일 고교생 여교사 몰카 촬영 등 최근 학생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학생 성폭력 사건은 1,429건으로 2012년에 비해 2.2배 급증했다고 밝히며 학생에 의한 여교원, 학생 간 성희롱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5년 5월18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2014년 교권교직 상담실적보고서’ 중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그래프 ⒞시사타임즈

 

 

 

 

또한 한국교총이 지난 5월18일 발표한 ‘2014년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78건이던 교권침해 상담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도에는 총 439건으로 240%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09년 다소 감소한 교권침해 상담사례가 2010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권침해 상담사례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011년 서울, 경기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실시한 첫 ‘학교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9.8%가 ‘학생체벌 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 거부 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교사가 무려 70.6%에 달했다.

 

학교에서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의 82.0%가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44.8%)와 ’전체적인 학교질서 및 사제 간의 순기능적 관계가 무너졌다‘(37.2%)고 응답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2015년 5월18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2014년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서’중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별 현황’그래프. 수업방해(39.02%), 폭언과 욕설(31.71%), 폭행(17.07%), 성희롱(12.20%) 순으로 학생에 의한 교사 역폭행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타임즈

 

 

 

지난 5월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교원인식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새 떨어졌다는 응답이 75.0%로 2010년 63.4%보다 높아져 5년 전보다 교원사기가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최근 학교 현장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절반이상(55.8%)이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으면서 2010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추락으로 교권침해 증가와 교원의 사기저하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시,도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을 보면 2013년도와 동일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교원의 피해사례가 각각 137건, 79건으로 무려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가량(49.2%)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으로 교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올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학생부장 교사가 담배냄새가 나는 학생의 교복 상의 안주머니를 검사하고 가벼운 몸수색을 했다. 그 후 그 남학생의 부모는 해당 남교사가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고, 조사 후 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의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아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제재를 가하면서 불손한 태도에 수초 엎드려뻗쳐를 시켰는데 해당 학생이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도교육청에 신고를 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는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금지, 소지품검사 금지, 집회 허용, 임신, 출산과 성소수자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의 신분으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기 보다는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서 교사들이 기본적인 훈육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교육제도를 통해 올바른 인간관계와 타인을 향한 배려, 인간으로써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쳐 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훈육을 하게 되면 해당 학부모들이 ‘내 아이 왜 기죽이냐’며 학교에 민원을 넣고, 학교는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두려워하기에 교사들의 교육권은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교육환경으로 아이들을 향해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한 도교육청의 교권침해 담당 장학사는 “학생인권을 생각하다보니 교사들의 교권이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의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의 교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탄식하며 “학생들의 인권은 법에 의해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다보면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상실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교사가 소수이고, 학생이 다수인데 다수인 학생을 교사가 잘 지도해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교권은 교사개인의 권리이기 이전에 국민과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대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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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