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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학교성과급 제도 폐지…교원평가제도 개산방안 발표

학교성과급 제도 폐지…교원평가제도 개산방안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년여간 연구학교 시범운영, 정책 연구, 구너역별 심포지엄, 정책포럼, 공청회,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 회 등을 거처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 ‘교원업적평가’ 통합 및 간소화 ▲‘교원능력개발평가’ 현 제도 개선·유지 ▲평가용어와 지표 정비 등이 포함되고 평가대상 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우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뉘어 실시하되 이를 합산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한 번 더 활용한다.

 

특히 성과상여금평가와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를 폐지한다.

 

또한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었던 양적 편중 평가의 문제점을 완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하며, 학생 만족도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던 초등학교 만족도조사는 평가방법과 명칭을 개선하되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별 양극단값을 5%씩 총 10% 제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명확히 제시해 시·도교육청 중심의 자율적 시행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평가용어와 지표를 정비하고 평가대상 기간은 학년도 단위로 통일한다. 그간 8개의 평가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4개로 정비하고, 평가지표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중심으로 개선된다.

 

나아가 평가대상 기간을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통일해 단위학교의 학사 일정과 시기를 일치시킬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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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