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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와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시사타임즈


이번 업무협약은 폭력예방교육 분야의 전문성 함양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강사 양성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기타 상호간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현직 여성변호사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변호사의 법률 전문 지식과 폭력예방교육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명선 양평원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1.9.24. 시행) 및 스토킹처벌법(2021.10.21. 시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성폭력,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여성의 권익보호에 노력해 온 법조인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조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한층 더 굳건하게 자리잡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또한 “사회적 약자 옹호와 공익 활동을 위해 힘써온 변호사들이 그간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현직 변호사의 전문강사 양성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 및 실질적인 폭력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원은 특수·전문직군 대상 맞춤형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양 기관은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및 홍보 등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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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