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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원재료 수 대비 식품첨가물 비율은 45% 이상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원재료 수 대비 식품첨가물 비율은 45% 이상

소비자주권, 국내 매출규모 상위 5개 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 공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식육 가공품 제조사 중 2019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업(Cj제일제당, 롯데푸드,동원F&B, 목우촌, 대상청정원)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소비자주권은 “식품첨가물 시장이 확대되고 첨가물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 최근에는 일부 식품첨가물이 암을 발생시킨다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나옴으로써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식품첨가물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범람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식품첨가물은 그 역할과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는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식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영양강화제, 식품의 형태를 만드는 응고제와 팽창제, 식품의 맛이나 냄새를 좋게 하려고 사용하는 착색료, 착향료, 그리고 향미증진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식육 가공품 제조사 중 2019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업(Cj제일제당, 롯데푸드,동원F&B, 목우촌, 대상청정원)의 햄(일반 햄 1, 캔 햄 2), 소시지(1), 베이컨(1) 등 25개 주요 제품을 표본으로 했다.

 

▲자료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c)시사타임즈

소비자주권은 “조사결과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가공생산하는 5개 제조사 25개 제품의 전체 원재료 수(104개) 대비 식품첨가물(57개)의 비율은 약 45%에 달함. 식육 가공품의 식품첨가물 비율은 다른 식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편”이라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제조사는 CJ제일제당(52.89%, 원재료122개, 첨가물59개)이며, 두 번째로는 대상 청정원(52.80%, 원재료104개, 첨가물 57개)이었다.

 

식품첨가물을 가장 적게 사용한 제조사는 목우촌으로 5개 제품에서 67개의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첨가물은 25개(37.20%)이며 두 번째로 롯데푸드의 경우 67개의 원재료 중 26개(37.70%)의 첨가물을 사용했다.

 

개별 제품 중 가장 많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은 대상청정원의 ‘건강한 베이컨’(80g)으로 27개 원재료 중 22개가 식품첨가물임(81%). 개별 제품의 식품첨가물 수를 보면 CJ제일제당의 경우 ‘더 건강한 그릴 후랑크’와 ‘더 건강한 햄’, 그리고 ‘햄스빌 굿베이컨’이 각각 식품첨가물을 15개, 14개, 14개를 사용함. 다음으로 대상청정원의 ‘양파마늘 스모크 햄’이 14개, 동원 ‘리챔’이 13개의 첨가물을 사용했다.

 

소비자주권은 “조사대상 5개사 25개 식육 가공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살펴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이 없었으며, 식품첨가물 섭취에 대한 위험이나 경고 표시가 역시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식육 가공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전무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아질산나트륨의 대체재인 샐러리 분말 등을 사용했는데,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첨가물 제품이 아니며, 그 효능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다”며 “5개사 25개 주요 제품의 식품첨가물 표시실태를 보면 일부 제조사의 경우 첨가물의 용도만 쓰여 있을 뿐 구체적인 첨가물의 이름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25개 식육 가공제품 조사대상 중 식품첨가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상청정원의 ‘건강한 베이컨’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했을 뿐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하지 않고 <돼지고기, 밀, 토마토, 대두, 계란, 우유, 쇠고기 함유> 등 단순 표시만 해놨다”고 전했다.

 

25개 주요 제품에 함유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 이들 중 소비자들이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공식 기관에서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유해 식품첨가물을 조사했다.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아질산나트륨, 코치닐추출색소, 락색소,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캬라멜색소 등임. 이러한 첨가물 들은 대부분의 식육 가공제품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들이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일부 제품의 경우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고 그 대체품으로 샐러리 분말과 야채발효균 등 식물 소재 성분을 이용하여 햄, 소시지 등의 맛과 색을 유지했다”면서 “야채를 기를 때 화학비료와 유기 비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비료에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어, 그것을 흡수한 채소에도 많은 양의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포함된다. 채소 종류와는 상관없이 아질산염 검출됐고 결국, 인위적인 합성 아질산나트륨을 쓰느냐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아질산나트륨을 쓰느냐의 차이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첨가물 중복섭취(칵테일 효과)에 대한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칵테일 효과는 그 위험성에 있어서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어묵과 햄을 섞은 요리를 섭취할 경우 에틸니트롤릭산(에틸니트릴산)이라는 돌연변이성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어묵에 첨가된 소르빈산과 햄에 첨가된 아질산나트륩이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이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칵테일 효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쌓여있지만 제대로 밝혀진 경우는 많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은 “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는 허울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대부분 표시제를 우회하거나 규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식품첨가물 중 199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정 취소된 식품첨가물 수는 60여 개에 달한다”며 “무분별한 취소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철저한 심사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유해성 식품첨가물에 주의나 경고 표시 의무화 ▲인체에 약간의 유해성 입증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법 표시 ▲장기적으로는 유해성 식품첨가물의 과감한 지정 취소 ▲표시제도에 관련한 법적 제도적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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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