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 위한 ‘임업·산촌진흥촉진법’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되어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2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주·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법을 「임업ㆍ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농업·어업 등의 타 1차산업과 비교하여 80% 수준에 불과한 임업인의 소득수준과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임업 육성과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산촌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 적극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박덕흠 · 안철수 · 엄태영 · 윤재갑 · 이헌승 · 조경태 · 조명희 · 최영희 · 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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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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