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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환경3단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즉각 중단 하라!”

환경3단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즉각 중단 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해양수산부가 최근에 해양환경 보전 및 어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해양개발과 이용에 따른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며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환경인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사)한국환경기술사회,(사)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즉각 중단 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사)환경기술사회 정지현 회장,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박민대 회장, (사)환경영향평가사회 안문수 회장 (사진제공 =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c)시사타임즈

 

해당법안은 항만개발사업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영향평가법」제정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에게는 이중규제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 부처인 해수부가 환경보전 업무인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개발당사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모순에 빠지는 Self평가에 해당하게 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위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되며, 환경파괴에 대한 감시·견제가 무력화 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3단체는 또 “사업 개발기관과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분리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고 글로벌 Standard로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환경영향평가는 EPA, 연방환경부, 환경성 등 환경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한 평가제도를 부처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이중규제이며,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다”면서 “오히려 부처별로 중복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개선 정책과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조직만으로도 평가제도 운영이 충분한데 별도로 해양평가만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해수부 공무원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3단체는 “육역(陸域)과 해역(海域)이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은 지연되고 책임은 회피되며, 경제적인 여파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생길뿐이며,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개선 정책에 입각하여 현재 해수부에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을 지역으로 나누어 해역(海域)과 육역(陸域)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염물질 발생에 의한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해역과 육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복합적 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전문가에 의한 해양환경평가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은 환경부가, 해양환경은 해수부가 나누어 평가하게 되면 국민의 생활환경은 위협 받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되어 이중규제가 된다”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평가 제도 취지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환경’과 ‘해양환경’을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각각 시행된다면 ‘환경’에서 ‘도시환경’, ‘국토환경’, ‘교통환경’, ‘산림환경’ 등의 각 분야을 소관하는 부처가 파편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려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은 개발행위를 정하는 절차(스크리닝 절차),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결정하는 절차(스코핑 절차)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환경3단체는 입을 모아 “현행 환경영향평가체계 내에서 해양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문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별도의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있어 전 국민과 기업이 합심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는 중차대한 시점에,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 옥상옥 신설에만 골몰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을 이용‧개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상의 명칭을 해양환경영향평가‧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률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둘째,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해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해양환경영향평가의 ‘공탁제’를 도입한다. 현재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의 주체가 평가대상사업자로 되어있어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한다.

 

넷째, 해양 이용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후 실제 공사‧운영 시에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해양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종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해양 관련 전문성 증대 및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여섯째,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국가관할권 이원해역) 등에서의 해양이용·개발 행위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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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