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로 확대…기본료 폐지는 무산
국정기획위,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통신비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절감 기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자문위는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월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했던 가입자라면, 매월 2000원씩 추가 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된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 5000원 이하로(3만2890원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정자문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요금 감면 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면서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약 329만 명이 연 5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내년부터 버스(5만개), 학교(15만개)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자문위는 “매월 700MB의 데이터만 무료로 사용해도 1인당 월평균 6000원을 아낄 수 있다”며 “1GB의 데이터를 2만 원대에 제공하게 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의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한 요금할인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자문위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조 6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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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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