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9월30일 토요일부터 6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10월9일 월요일까지 추석연휴를10일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3일∼5일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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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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