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까지 공직자 22만명 재산신고 받는다
선출직·4급 이상 공무원 등…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통해 가능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없이 해당 시스템에서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9~20일 서울·과천·세종·대전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 및 신고서 작성방법, 빈번한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라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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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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