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부터 외국인도 주민센터서 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등 대상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 등은 시청·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더라도 멀리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에는 동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의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자부는 2015년 12월 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경제 >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어촌어항협회, ‘2017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0) | 2017.06.08 |
---|---|
한국인 75%, 중요 단백질원으로 ‘수산물’ 꼽아 (0) | 2017.06.08 |
코카-콜라 파워에이드 축구선수 ‘이승우’ 홍보대사 선정 (0) | 2017.05.30 |
‘14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 25일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0) | 2017.05.18 |
농촌진흥청, ‘인삼의 모든 것’ 특별전시회 16일까지 열어 (0) | 2017.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