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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DNA 시료 제공자에 포상금 지급한다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DNA 시료 제공자에 포상금 지급한다

발굴유해와 일치해 전사자 신원 확인시 최고 1000만원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6·25 미수습전사자 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디엔에이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이 4월 2일 공포됐다.

 

국방부는 “기존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 시료 제공자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만 3천여 명 중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5천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DNA 시료채취 참여자에게는 1만원이 지급되며, 시료채취에 참여한 자의 디엔에이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하여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된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로 전화하시면 요청자 측으로 방문하여 채취한다.

 

유해발굴 사업은 2000년 4월부터 ‘6·25 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했고 132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6․25 전사자 명단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올해는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 중에 있으며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여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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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