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열차 운행 중지시, 운임 외 배상금 받을 수 있게된다
철도여객우송 표준약관 개정…승차권 위·변조 시 30배 부가운임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7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우송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c)시사타임즈 |
먼저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위약금은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주중(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이 통일된다.
이와 함께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해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그동안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코레일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었음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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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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