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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KD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1단계 법안 5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KD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1단계 법안 5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공시 등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이하 가상자산법)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 법안은 우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제6조) ▲고객 자산과 동일 종목과 동일 수량 보관(제7조) ▲해킹과 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제8조)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과 보관(제9조) ▲이상거래 감시(제12조)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1조) 등의 의무화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13조)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제10조 1항) ▲시세조종 행위(제10조2항) ▲부정거래 행위(제10조 3항)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과 함께 위반행위 수익 또는 손실 회피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자격 정지 병과(제19조) ▲제10조에 의한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 몰수 또는 추징(제20조) ▲위반 행위 관련한 법인과 개인 동시 처벌하는 양벌규정(제21조) 등도 규정하고 있다.

 

KDA는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양당 정책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지난해 12월, 올해 1, 2, 3, 4, 5월 말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열었음에도 지난 4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그치는 등 지각입법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어 정부에 이송되고 공포함으로써 법안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KDA는 “그러나 1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173개의 법안을 상정 처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상자산법안은 상정안건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1일 여야 원내 대표협의 결과에 의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필수 상정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안,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필수 법안으로 선정했을 뿐, 가상자산법안은 아직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제반상황과 함께 5월 임시국회도 벌써 절반이 지나간 점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이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여야 정치권은 이번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을 처리해야 할 이유를 아래와 같이 내놨다.

 

첫째, 지난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법안임에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지각처리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국민들과의 약속 실천은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 의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로서 국회에서는 당연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혈세에 의해 운영 중인 국회, 여야 정치권 모두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 가상자산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제2, 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발표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 피해액만도 5조 7,8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는 가상자산법이 없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계된 피해액으로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폭발 직전 임계치에 이른 상황이며, 비록 시세조종 등 한정된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법이라도 5월 중 국회에서 처리해야 이용자 보호는 물론 제2, 제3의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상당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가상자산법 입법 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법안에는 지난해 정기국회 처리를 전제로 하여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 토큰, 증권형 토큰의 발행, 상장, 공시, 상장폐지, 공시업과 자문업,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통합 전산망 구축 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올해 2월 국회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 대안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만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1단계 법안이 처리되었다면, ▲정부에서는 1단계 법안을 올해 초에 공포하고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법안의 본질인 발행, 유통, 상장폐지, 공시 등에 대해 이미 국회에 입법 대안 보고를 마치게 되고, ▲국회에서도 2단계 법안 처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넷째,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속속 정비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안의 본질인 발행, 상장, 공시 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되고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에 의해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외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4. 20일 재석의원 93.2%(517표)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세계 최초의암호자산통합법(MiCA)을 통과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올해 7월에 가상자산 규제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한편, 올해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주요 지도자 회의에서도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이 제출하는 ’가상자산 규제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은 채택할 예정에 있는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제도화가 늦어질 경우, 디지털 금융 강국 KOREA 구축 방안의 하나인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도 늦어지거나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4월 세계 최초 암호자산법(MiCA) 통과를 계기로 전 세계 가상자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가상자산 공개(ICO)를 금지했던 중국도 지난 1월 베이징에 대체불가토큰(NFT)를 다루는 국립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출범한 데 이어 조만간 거래소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홍콩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에 스위스, 영국,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금융 강국 전환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글로벌 허브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6월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 KOREA 대안 중 하나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KOREA를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금융 허브 KOREA 구축 방안 중 하나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2, 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함께 디지털 금융 허브 KOREA 구축 대안 중 하나인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차원에서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 단계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 상장, 공시 등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등 14개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KDA는 지난 2021년 출범한 이후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 확장 방안, 가상자산법안 쟁점 및 대안 등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정부당국,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협의에 나서는 한편,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채택과 함께 최종 시행 방안도 조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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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