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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법 국회 통과 환영 및 3년이상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법 국회 통과 환영 및 3년이상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지난 6.30일 재석의원 98.9%의 압도적 찬성에 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법 국회 통과 환영

1단계법은 1년 이상, 2단계 보완법은 3년 장도 입법 공백 발생에 따른 최소화 대책 강구 촉구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98.9%(268명 중 265명)의 압도적 찬성에 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1단계법(가상자산1단계법)의 전격 통과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는 “가상자산법의 본질인 발행, 상장과 공시 등 유통, 상장폐지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2단계 법안은 빨라야 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2026년 상반기에야 비로소 한국형 가상자산통합법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히며 “최소한 3년 정도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은 제2, 제3의 강남납치 살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공백 최소화 대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A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코인원 임직원들의 대가에 의한 특정 코인상장과 함께 테라루나의 8,000억대 거래소 자전거래,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논란 등은 ▲2017년 2월 대통령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의한 ‘가상화폐 제도화 방침’ 발표 ▲ 2017년 9월 금융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 결과에 의한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 발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 회의 결과에 의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갠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의 방치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KDA는 이어서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투자자 피해만도 5조 7,8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임계치에 이르면서 제2, 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회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이 공조하는 범정부 합동 강력 단속과 수사 ▲ 가상자산 투자 피해신고 및 고소고발 지원 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2017년 9월1일 부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 결과에 의해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 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신종 증권 가이드 라인과 지난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규율계획에 의해 ▲국내에 유통 중인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증권 가능성이 있는 토큰을 가려내고 ▲ 증권성이 있는 코인인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금융당국이 현재 유통 중인 증권성 코인에 대한 규율을 통해 ▲기존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의 불 확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인 만큼 가장 빠르면서도 실질적인 입법 공백 대책이 될 것이며 ▲지난해 5월 2일 발표한 새정부의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 실천을 통해 실용 과 상식을 원칙으로 하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을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실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DA는 아울러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차례 같은 내용을 재강조 발표한 점을 감안해 신문과 유투브,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발행한 코인, 사면 10배 오를 확실한 코인, 이번 주 80배 오를 코인, 3달만에 27억 번 비법은 등등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을 치고 있는 사기성 코인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개발 1천% 수익 보장, 이재용도 샀다 △삼성코인, 이재용 지시로 삼성페이가 투자할 코인, 알면 소름 비트코인 100억 갑니다 △1,000배 넘게 떡상하는 코인, 비트코인 4억 잃은 유투버 3달만에 27억 번 비법은(?), 코인으로 1년만에 10억 모은 비법공개 △코인으러 10억 모을 수 있는 재테크 공개 △코인에 500만원 투자 26억 수익냈다 △이번 주 80배 오를 코인 나왔다 등등 KDA는 또한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1단계법 부대 조건에 의해 금융당국이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인 스테이블, 유틸리티 코인에 대한 발행 및 상장과 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공시업, 평가자문업 등에 대한 규율방안 ▲거래소 공동 상장 및 공시, 이상거래 탐지 등 공동 기준 마련 과정에서 27개 거래소의 77.8%에 해당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원화거래소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의견도 균형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도 요청했다.

 

KDA는 또한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1단계법에 의한 2단계 보완입법 대상에는 산업 생태계확장 등 가상자산 산업육성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호자산법(MiCA)는 물론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에서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밝히고 있는 점 ▲지난해 5월 중국 홍콩 정부 당국에서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해 2단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한국 대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끝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77.8%인 21개 거래소가 코인마켓 거래소인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1단계법 부대의견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인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 확정해 시행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KDA는 특히 최근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가 사전예고도 없이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상자산 운용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자산운용업으로 신속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지난해 초부터 조속한 가상자산 법제도화, 가상자산1단계법의 조기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10여 차례 발표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과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관련 공문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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