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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PC·온라인게임 성인 월(月) 50만원 결제한도 폐지한다

PC·온라인게임 성인 월(月) 50만원 결제한도 폐지한다

정부, 셧다운제 8년 만에 단계적 완화 계획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PC와 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가 앞으로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8년 만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하여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막는 제도로써 2011년 시행됐다.

 

정부는 게임 업계와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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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