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행위 특별단속…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8월까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6월까지 계도·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 병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누수 발견 7할이 시민 신고…포상금 50% 인상 (0) | 2021.06.02 |
---|---|
전북도,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확장형 화상회의실 구축·개방 (0) | 2021.06.02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SG 경영은 조직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0) | 2021.06.01 |
원격조종타워크레인 협회, 국토부의 등록말소 명령 규탄 집회열어 (0) | 2021.06.01 |
멘봉단, ‘청소년 문학예술&사회혁신 독후활동 우수자’ 시상 (0) |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