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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신약조합, 25일 ‘2018년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5일 개최

신약조합, 25일 ‘2018년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5일 개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국제거래법학회와 함께 5월25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토파즈홀에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제거래법적 함의’를 주제로 ‘2018년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타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상품 등을 개발하려는 업체 등은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국내 이행법에서 정한 기업의 의무사항 등은 오는 8월 국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핵심 쟁점 및 해외 동향 정보, 국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쟁점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조례(안) ▲유전자원의 국제적 이익 공유 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대응 전략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 목록화사업 추진현황 및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오는 8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앞두고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법 해석, 진행절차, 이익 공유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 등 주요 유전자원 수입국의 최신 동향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업계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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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