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드라마·영화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가능 고용노동부, 드라마·영화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가능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앞으로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 행인, 결혼식 하객 등으로 등장하는 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현장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추진한 결과다. 특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는 연기 내용이나 범위 등 업무내용이 용역 공급업체 및 제작사에 의해 결정된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