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화성 등 연안 4개시 공유수면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화성 등 연안 4개시 공유수면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바닷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을 적발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